안녕하세요
sosoleelee 인사드립니다 :D
다가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 되는데요!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해주세요!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
*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시 확인한다.
*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 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표시가 되어 있다.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다른 차량과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분말 소화기로만 생산중이며
0.7kg, 1.5 kg, 3.3 kg가 있다고 합니다
5인승 이상 승용차에는
0.7kg 차량용 소화기 1개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소방청X티맵은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 (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참여방법은?
12월 1일까지
티맵 (Tmap) 앱을 통해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여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내용 확인을 하고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첨자는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12월 10일 발표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 발송, 순차적으로 배송된다하니
꼭 응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D
소방청 안내 사이트
↕
https://blog.naver.com/safeppy/223668382889
[출처] 소방청 x 티맵모빌리티, ‘안전 이동 캠페인’ 전개12월 1일부터 시행!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차량용 소화기’ 설치하셔야 합니다|작성자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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